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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수사
2013-02-28 10:31:19 2013-02-28 10:33:3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가 150억원대 배임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28일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2002년 당시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등이 있어 현재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의 150억원대 배임 혐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조사했지만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2002년 12월 교회자금 약 150억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이서비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적정가보다 몇배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히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 6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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