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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소멸한 채권으로 수억 뜯어내려던 변호사 기소
2013-02-28 13:25:53 2013-02-28 13:28:0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내세워 수십억원을 뜯어내려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현상)는 28일 효력이 소멸된 채권을 이용해 44억원을 챙기려던 혐의(사기미수)로 변호사 강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이미 소멸된 채권임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은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내 44억원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 2011년 3월 김모씨로부터 S사에 대한 44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해 양수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씨는 이 계약서를 통해 채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가 항소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강씨는 앞서 2004년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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