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에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산이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산 본사 전경.(사진=두산그룹)
공정위는 10일 소회의를 열고 두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상 필수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일부 거래에서 용역이 시작된 뒤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이 지연 발급된 사업의 하도급대금 합계가 408억원에 달하는 점, 수급사업자와 두산 간 사업 규모 차이가 큰 점,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중간 검수 완료 후’라고 불분명하게 기재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거래 관련 서류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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