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특임단장 '파면'
국방부 "내란 사건 기소 대령 4명 중징계"
내란·외환 수사권 방첩사에서 군사경찰로
2026-01-29 16:31:56 2026-01-29 17:22:53
파면당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사진은 12·3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9일 김 전 단장이 자청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계엄 당일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대령)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징계 처분을 받은 대상은 김 전 단장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이던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입니다. 이들은 모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단장은 2024년 12월3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라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707특임단 병력 중 일부는 현장을 취재하던 <뉴스토마토> 기자를 집단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불법 체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파면된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군인과 군무원 범죄 대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반란·외환·간첩·이적·군사기밀 유출 등은 방첩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12·3 내란에 깊이 연관된 방첩사가 '셀프 수사'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인데, 이들이 내란·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등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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