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경기도 파주 멀은리사격장과 연천 태풍과학화훈련장, 화성 태행산사격장, 강원도 고성 마차진사격장 등 군 사격장 8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또 수원비행장 인근 등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69곳은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군 사격장 8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사격장,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훈련장 등으로 총 48.3㎢입니다.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경계지 기준을 완화해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도 확대됩니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 지역을 포함해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경계지 기준 완화를 통해 확대되는 소음대책지역은 약 5.3㎢로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 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소음 피해 보상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소음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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