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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에 항소
2024-02-19 20:03:14 2024-02-19 20:03:1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앞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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