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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
2024-01-15 22:24:46 2024-01-15 22:24:4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김 청장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으로, 최 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수심위의 판단은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 청장에 대해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이었다"라며 "피의자 최 서장에 대해선 위원 15명 중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오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축제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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