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손 들었다···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2024-05-16 18:27:06 2024-05-16 18:32:33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안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의대생의 신청에 대해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는 제4항은 대학 측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의대의 인적·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 법정공방 당분간 지속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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