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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인력난 해소하나…외국인 고용허가 접수 돌입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입국한도 1만명 확대
제조 6800명·농축산업 1230명·탄력배정분 1000명 등 배정
고용부 "신속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 등 적극 지원"
2022-09-18 12:00:00 2022-09-18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에 나선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비전문 외국인력은 1만명으로 신청 접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의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만명에 대한 업종별 쿼터 배분 규모는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1000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해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의 경우 총 고용한도인원이 20%에서 25% 상향되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도 1~2명 높아진다.
 
건설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과 합산해 적용한다. 
 
제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재입국특례란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한국어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현재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중이다. 
 
또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1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주 노안면의 한 농장에서 미나리를 옮겨 심는 정식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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