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태풍 '힌남노' 대비 실업인정 변경 안내…비상근무체계 돌입
고용부 4일부터 비상근무체계…건설·산업현장 피해 최소화
2022-09-05 18:48:01 2022-09-05 19:44:5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대규모 건설공사·조선소·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의 안전조치를 재점검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태풍 영향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일 변경을 안내했다. 이 밖에 지방관서 방문 및 직업훈련 참여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건설·산업현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지방관서에 비상근무태세를 지시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들에게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 바 있다. 산업현장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공사·조선소·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를 취했다.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와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고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해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등 현재 거주 중인 숙소에서 강풍, 폭우,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태풍 본격 상륙에 앞서 전 지방관서에 건설·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이번 당부사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안내·점검토록 했다.
 
현재 고공농성, 천막농성 등을 진행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각 지방관서에서 태풍 영향으로 안전상 우려가 발생할 곳이 있는지 살피고, 위험 우려가 큰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 농성현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태풍 후 익사·감전·무너짐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일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관련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민간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태풍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택, 유연근무 및 출근시간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적극 안내·독려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건설·산업현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지방관서에 비상근무태세를 지시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강풍이 부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국민 고용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태풍 대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오는 6~7일에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일괄 안내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대면상담일을 오는 8일 이후로 연기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체험형 참여자에 대해서는 오는 6~7일 이틀간 공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기관이 태풍으로 인해 훈련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훈련 일정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훈련생이 훈련일에 태풍으로 인해 훈련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결석 포함) 출석인정 조치하고, 이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지방관서의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 관련 출석일정도 태풍으로 인한 강풍·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은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전국의 농성현장에 있는 근로자 등도 태풍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산업안전감독관 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