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상)무등록·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한다
국토부,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각종 범죄 도구로 이용되는 무등록·대포차 등 대상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에 중점
2022-05-19 15:59:19 2022-05-19 17:37:25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무등록자동차, 대포차(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의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관계 기관 합동 일제단속에서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30만8000대, 2020년 25만대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81.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6만7000건)', '불법 튜닝 및 안전 기준 위반(7만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차, 불법 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번호판 부착 위치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