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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할당, LGU+ 단독경매 가능성에 무게
SKT·KT 실익 없어 참여 무의미 판단
할당 조건 놓고 공방 가능성 커져
2022-01-10 14:37:16 2022-01-10 14:37:1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5G) 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에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파수 추가 할당 자체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SK텔레콤과 KT가 실익을 따진 결과 주파수 경매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할당 조건을 놓고 이동통신사별 실익 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032640)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추가 할당하기로 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경매와 관련, SK텔레콤(017670)KT(030200)가 불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LG유플러스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3일 3.5㎓ 대역 20㎒폭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결정했다. 이달 내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까지 계획을 공고, 신청 접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경매 참여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을 경우 그 대역에 맞는 장비를 새로 깔아야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최적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경매 참여를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KT도 "이번 주파수 경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경매 참여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양사 경매를 참여해 얻는 실익이라면 사실상 LG유플러스가 할당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해 경매 가격을 올리는 것도 추후 양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파수 경매 가격은 과거 경매가를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높은 가격부터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까닭이다. 
 
. 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광주광역시 금남로 5가역에서 5G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할 경우 할당 대가는 사실상 최저경쟁가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355억원에, 5G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파수 활용도 증가에 따른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이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할당 조건을 놓고 업체간 공방이 강화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상황인 것을 고려해 추가 할당 조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할당 주파수의 사용 시기 및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 주장이다. 가령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에 대해 농어촌 5G 공동망을 우선 사용하고 기타 지역은 제한하는 방법이나 수도권 지역 20㎒ 사용 제한 등 안건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과 통신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할당 조건으로 내놓았다"며 "업계가 제시한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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