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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TV가 먹통…한밤 중 KT IPTV 송출장애
40분 가량 지상파·종편 먹통…KT "원인 파악 중"
손해배상 불가능에 무게…약관 관계 없이 보상 시 소액 보상 가능
2022-01-10 09:26:49 2022-01-10 09:26:4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10월25일 KT 통신망 장애로 유·무선 서비스가 먹통 대란을 겪은 이후 인터넷(IP)TV 일부채널이 방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가 또 발생했다. 지난해 평일 오전 89분가량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송출 장애는 주말 심야 40분가량으로 서비스 피해 규모가 작을 수는 있다. 다만 가입자들은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불편을 겪어야 했고, KT 유선사업 품질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께부터 서울과 경북,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파 채널들과 일부 종합편성채널 등의 영상과 음성이 송출되지 않았다. 이날 장애는 약 40분 만인 11시40분께 대부분 복구됐으나 가입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TV 시청에 불편을 겪었다. 
 
KT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서울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 사진/뉴시스
 
이번 IPTV 송출 오류에 대해 손해배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약관상 IPTV는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월 요금을 장애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3배를 보상한다. 이번 서비스 오류의 경우 40분 정도로 피해보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KT가 지난해 10월 통신장애 사고 보상처럼 약관에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실시할 경우 일정부분 보상은 가능할 수 있다. 당시 KT는 개인·기업 고객에겐 통신장애 시간 89분의 10배인 900분, 즉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보상액은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인당 1000원, 소상공인의 경우 7000~8000원 수준이었다. 
 
소비자들은 KT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있다. 한 소비자는 "TV가 문제인지, 셋톱박스가 문제인지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면서 "최근 불안정한 망 서비스가 발생하면서 통신사를 갈아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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