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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무더기 적발…설비·품질 관리기준 '부적합'
국토부, 소속기관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업체 일시 점검
설비·품질·자재관리 등 지적사항 604건 적발
시방기준 부적합 레미콘 물량 전량 폐기 조치
2021-07-19 11:00:00 2021-07-19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레미콘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공장의 설비·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대 지적사항이 발견된 공장에 대해 자재 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키고,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은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소속기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4일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공장에서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 내 잔여레미콘을 미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 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했다. 해당 공장은 잔골재의 입도 및 골재 입자의 고르기 정도를 나타내는 조립률이 품질기준을 벗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장점검 과정에서 슬럼프, 염화물 함량, 공기량 등 레미콘 품질검사에서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해 점검대상 중 10곳을 임의로 선정, 시판품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국토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해서만 실시했지만,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며 "레미콘은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59개 레미콘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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