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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임용 드러난 군번 표기는 인권침해"
2021-07-05 16:22:16 2021-07-05 16:22:1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재임용 여부가 드러나는 현재의 군번 표기 방식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전역 전 군번'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진정인 A씨는 재임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현행 방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인 장교 A씨는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군인으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 + R + 재임용연도'로 표기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 또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종전의 표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지난 2018년 12월3일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군내 인사관리 전산 체계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군내 급여관리 전산 체계인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와의 연동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진정 내용에 대해 훈령을 개정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한 만큼 A씨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전산체계 개선작업은 2024년 6월 이후"라며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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