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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LH, '임대주택 장애인 시설 권고' 일부 수용"
장애인 접근성 사전 안내는 '불수용'
2021-06-23 14:41:53 2021-06-23 14:41:53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권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23일 인권위는 "당초 권고의 취지가 진정인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LH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을 인권위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건물 입주·사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욕실,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LH는 "입주 시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안내했으므로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할 것도 권고했지만 LH가 사실상 권고 사항을 불수용했다고 결론내렸다.
 
LH는 2018년 12월부터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욕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인권위 자체 조사 결과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권위의 개선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며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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