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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가상화폐 과세 3개월 유예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2020-12-01 07:12:26 2020-12-01 07:14:3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된다. 내년 10월1일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3개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31일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드이 수정 의결된 것이다.
 
먼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하면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3개월 유예키로 했다. 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1일 양도·대여·인출 분부터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니코틴 용액 ㎖당 370원 현행대로 유지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6개월 연장된다. 이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 주는 것인데 이를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중소·중견기업에 복귀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30%(중견 15%)까지 상향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2021년까지 1년간 대기업은 50%, 중견·중소기업은 75% 한도에서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는 보류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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