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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고령층 대면녹취 강화…투자상품 완전판매 재정비
2020-09-16 15:50:45 2020-09-16 15:50:4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하나은행이 고령층 고객들에 투자상품 판매 시 대면녹취 적용 상품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면녹취시스템을 강화한다.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방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완전판매를 위한 대면녹취시스템 고도화 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녹취·숙려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녹취 및 숙려제도는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70세 이상 고령층과 부적합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나은행은 이를 확대해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모든 투자자, 고난도 이외 상품 판매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부적합 투자자들에게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면서 완전 판매를 위한 프로세스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안이라 외부 개발 업체와 함께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파생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녹취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를 준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12월까지 고객의 고위험 투자상품 편중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전체 금융자산 대비 고위험 상품의 투자한도를 설정케 한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겪은 하나은행은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투자상품의 선정과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와 완전 판매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월 도입한 투자상품 리콜제는 투자상품 판매 이후 불완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가입 철회를 보장한다.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리콜을 신청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준다. 
 
완전 판매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도 투자상품 내부통제 방안의 일환이다. 하나은행은 거래신청서와 투자설명서 작성 등 상품 판매 과정을 스마트창구 업무로 구현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체 인식 모형을 적용해 고객이 자필로 기재한 필수항목의 누락과 오기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스마트창구를 통해 영업점 내 완전 판매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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