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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예탁원 "연말까지 주식거래수수료 면제"
2020-09-10 18:28:04 2020-09-10 18:28:04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올해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사회를 열고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31일(매매일 기준)까지다. 면제 대상은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로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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