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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 TV토론, 선거인 판단 의도적 왜곡 목적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아냐"(속보)
2020-07-16 14:19:58 2020-07-16 15:30: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후보자 토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자들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의견을 해석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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