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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 조카 항소…"권력유착 통한 범행"
"블루펀드 허위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 혐의 향후 입증 통해 시정할 것"
2020-07-02 19:14:36 2020-07-02 19:14:3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블루펀드 허위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자금 횡령 등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씨의 범행이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범행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정 교수와 관련된 혐의인 △블루펀드 허위 변경 보고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으로 코링크PE 자금 횡령 △증거인멸·은닉 교사 공모에 집중됐다.
 
검찰이 조국 5촌 조카의 1심 판단에 불복하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혐의를 주요 항소이유로 내세웠다. 사진은 정 교수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우선 조씨가 조 전 장관 일가의 자금 14억원을 출자해 새로운 펀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대신 코링크PE가 이전에 만든 100억1100만원 규모의 블루펀드를 금융위원회에 실제 투자 약정금액으로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무죄 판단한 데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고자는 조씨가 아닌 이모 전 코링크PE 대표로, 조씨는 해당 보고서가 거짓인지 인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씨가 해당 부분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공범으로 지목됐던 정 교수도 혐의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피고인과 정 교수가 블루펀드에 출자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약정 내용을 이 전 대표에 알리지 않고 변경보고 하도록 지시한 사실, 정 교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짓 변경보고를 위한 변경 정관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이 대표는 피고인 지시를 따랐는데 실행행위 분담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후 사원지위 양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의를 부정한 데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PE 자금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한 결론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1심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10억원이 투자이기보다는 대여의 성격이었다며 정 교수는 이자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보고 정 교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를 코링크PE의 결정권자로 봤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왔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컨설팅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와 정경심은 코링크PE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자금을 코링크PE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고 그 과정에서 행위를 분담했으므로 두 사람은 횡령의 공동정범이 맞다"면서 "투자냐 대여냐는 중요 쟁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 "죄질이 가장 중한 범행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에 대해 "동생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말했고, 조씨는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주주명단 등을 없애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 발언을 자료 삭제 요구로 받아들였고 실제 증거인멸 행위도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 부당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에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됐다"면서 "본 범행은 권력과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거짓보고의 경우 정 교수 사건(형사25부)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됐고 코링크PE 자금 횡령 범행의 경우도 해당 재판부에서 회사의 지금 의무의 존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해 향후 입증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조씨의 1심 선고가 정 교수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서는 조씨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유리한 정황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가 다른 경우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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