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할 경우 음식가격 이하의 술 주문이 가능해진다. 또 술 제조장에서 다른 목적의 생산을 금지한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한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고시·훈령을 개정,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치킨, 족발 등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총 주문 금액 중 50% 이하로 소주, 맥주, 고량주 등 모든 주류를 시킬 수 있다.
예컨대 2만원짜리 치킨을 시킬 경우 생맥주 등 주문할 수 있는 주류 가격은 2만원 이하다. 4만원짜리 포장 회를 주문할 경우 주류가격이 4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전화·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부수적’ 개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류 제조시설에서는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무알콜 음료나 탁주를 제조할 때 나오는 술지게미 등으로 빵이나 화장품을 만들 경우 별도 시설을 갖춰야 했다.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의 시음행사도 허용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주류소매업 면허도 허용키로 했다.
무엇보다 신제품 주류 제품 출시를 단축하기 위해 주류레시피 등록기간이 기존 45일 이상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에도 주질감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가정용'으로 통합했다.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규격'도 '주류제조자명'으로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지구 한강시민공원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