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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국 유령대학' 학위장사 이사장 징역 5년 확정
'페이퍼 컴퍼니' 차려 놓고 사기…19대 국회 예비후보 등록도
2020-05-24 09:00:00 2020-05-24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미국에 유령대학을 차려놓고 국내 학생들을 속여 학위장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Templeton University)'라는 상호로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한 뒤 이 대학 이사장 행세를 하면서 국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에 템플턴대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템플턴대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각 설치한 김씨는 전화상담과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템플턴대는 미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으며 24개국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30년 역사의 명문대'라고 학생들을 현혹했다. 또 '템플턴대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 유학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학점과 학위가 인정돼 명문대 학사편입이나 석·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고 속였다. 
 
김씨는 이후 교수진을 확보해 1년을 봄·여름·가을·겨울학기로 세분한 다음 한 학기 1학점에 학사과정 200달러, 석사는 300달러, 박사는 400달러씩 받고 학위장사를 했다. 학사과정의 경우 이수학점은 총 125학점이었다. 김씨는 학기가 끝나면 국내에서 학위수여식까지 개최해 학생들에게 허위 학위를 줬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피해학생은 모두 164명으로, 이들이 직접 입은 피해액만 13억 6000여만원이다.
 
1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만학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학교 설립 절차 등의 차이를 빌미삼아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28명이 신청한 배상청구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상급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19대 총선 당시 부산지역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으며, 여러 심리치료나 학교폭력 관련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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