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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행유예
법원 "장기간 자금을 마련한 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커"…검찰은 징역 4년 구형
2020-04-17 17:05:13 2020-04-17 17:53:0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장기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마련한 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회사 자금도 빼돌렸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의 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부회장 역시 회사자금을 횡령해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이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을 전부 반환해 증재자 및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회사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다 시인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회복하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가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전가되는 구조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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