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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전광훈, 회장 사임해야" 소송 제기
"전광훈은 영성·도덕상 대표 적격자 아니야"
2020-02-28 18:03:07 2020-02-28 18:03:0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회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의 사임을 촉구하며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사의 이름으로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한국교회 망신을 자처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사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대위는 "한기총 제31회 총회 선관위원회는 전 목사가 대표회장 적격자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규정 제2조1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나와있다"면서 "그런데 전 목사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성령의 본체', '예수님도 담배 피운다'라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2019년 8월에는 자신이 속했던 대신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면직 당했고, 도덕성 역시 갖은 욕설과 막말, 폭언이 난무한다"며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전에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고도 꼬집었다.
 
비대위는 "전 목사는 지난해 자신을 고발한 조사위원 전원을 임직원에서 해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 조사위원들의 총회 참석을 저지했다"며 "뿐만 아니라 한기총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정, 총회를 개최·진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서 한기총과 전 목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31회) 총회 결의 무효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 소장을 접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그는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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