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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이재명 "신천지 폐쇄, '도민 안전' 외 다른 이유 없어"
2020-02-25 17:27:54 2020-02-25 17:27:5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앵커]
 
기도원 등 신천지 교회 부속시설이 많은 곳 중 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모든 신천지 집회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조문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교회의 집회를 금지하고, 종교시설을 강제로 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4일 동안 경기도에서 실내와 실외 모든 곳에서 신천지 집회가 금지됩니다.
 
공식 종교시설은 물론이고 복음방과 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집회가 가능한 모든 시설은 강제로 폐쇄합니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에 대한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에 나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진자 대부분을 신천지교회 신도가 차지하는 이 엄연한 현실에서, 경기도로서는 도내의 신천지 신도 현황 특히, 대구와 청도 및 중국 우한 지역 방문 신도에 대한 정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
 
경기도는 산속 기도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천지가 집회금지와 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조문식입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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