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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전액 면제
2020-02-18 16:50:11 2020-02-18 16:50:1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해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오는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정책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탁원 발행회사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및 주주의결권 행사 독려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및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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