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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자율규제·확률형 아이템 보완해야"
게임법 전부 개정안 공개…또 다른 규제 될까 업계 우려도
2020-02-18 15:44:59 2020-02-18 15:44:5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게임업계의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공개됐다. 게임법 개정 추진은 지난 2006년 법 제정 이후 15년만이다. 개정안에 대해 게임업계는 법률 개정안이 또 다른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문체부 용역으로 실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게임산업법으로의 제명 변경 △게임으로 게임물 명칭 변경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 △중독·사행성 등 부정적 시각 초래 용어 삭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등이 담겼다.  
 
이어진 토론에서 개정안에 대해 규제 완화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과 확률형 아이템 규정 방향성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는 "조항 자체를 넣었다는 것만으로 자율규제를 우선시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정부 규제의 연막탄에 불과하게 된다"며 "일차적으로 업계의 자율규제 성공을 지켜볼 의지를 보여주고 법에 자율규제를 넣는 것이 입법 목적에 맞다"고 꼬집었다. 
 
이정운 구글코리아 변호사도 "업계에서 나온 자율규제 방안을 정부에서 승인함으로써 공적인 규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추려서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마련된 확률형 아이템 규정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의 구입 비용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뜻한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의 과도한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에 대해 의무적 고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며 "우연성과 판단 기준 범위를 어떤 방식과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에 대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와 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도 "확률형 아이템도 변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변하는데 정말 이를 법률에 명기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는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선언적 조항으로 규정돼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라며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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