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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유통업체 3곳 적발
재고 있음에도 품절처리한 뒤 가격 인상후 재판매
2020-02-17 12:00:00 2020-02-17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마스크 유통업체 3곳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중간점검 결과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린 뒤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은 17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온라인 유통 분야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마스크 판매업체 3곳이 불공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17일 밝혔다.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를 조사한 중간 점검결과 이들 판매업체 3곳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 판매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주문이 이뤄진 건을 품절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A 판매업체는 G 마켓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11만9450개로 추정되는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제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급이 곤란하면 즉시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하고, 대금을 선지급 했을 경우엔 지급 날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거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해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7곳에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와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공정위는 마스크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왔다. 정부합동점검반과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공동점검 해왔으며, 특히 온라인 유통 분야 법위반 행위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실시중이다.
 
지난 2월 4일~6일에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을 현장점검했다. 이어 지난 7일부터는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14개 입점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재까지 마스크 판매 관련업체 15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불공정행위 적발 사례를 통해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 확인 시 (해당 업체에) 경고,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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