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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누락한 이해진 총수 '검찰고발'
이해진 100% 보유 개인회사 등 20곳 누락
지음·화음·라인프렌즈 등 2015년 건 '고발'
2020-02-16 12:00:00 2020-02-16 16:44:15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네이버 동일인(총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음 등 100% 개인회사와 네이버 계열사 현황을 다년 간 누락해오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네이버는 ‘준 대기업’으로 이해진 GIO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전인 2015년부터 공정당국에 허위자료를 고의로 제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 건은 2015년 이해진 총수가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20개 회사의 누락 건이다. 우선 공정위는 이해진 총수가 100% 보유한 지음과 혈족 4촌이 50% 보유한 화음이 네이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해진으로서는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본인과 가까운 친족회사 등 누락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뉴시스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했다는 것.
 
공정위에 제출하는 확인서에는 ‘본인(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더욱이 이해진은 지정자료 제출 직전 개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회사 운영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YTN)플러스, 라인프렌즈의 누락도 문제 삼았다. YTN플러스는 동일인관련자인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네이버 계열사다.
 
라인프렌즈는 동일인관련자인 라인(LINE Corp.)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LINE Corp.는 네이버의 해외계열사로 네이버가 79% 지분을 보유 중이다.
 
뿐만 아니다. 네이버 100% 출자의 비영리법인(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16곳은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공정위는 2016년 누락 건도 조사했으나 이해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2017·2018년 8개 누락 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누락 계열회사는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이다.
 
해당 계열회사들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곳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실제 동일인이 누가 될지,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친족회사나 본인회사가 있으면 네이버(법인)가 동일인 되기는 어렵고 동일인은 이해진이 될 수밖에 없는 내부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를 감안할 때 공정위 판단은 동일인이 이해진으로 되지 않기 위한 인식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 본인회사와 친족회사를 누락하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는 예비 약식 조사 과정에서 자료의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향후 검찰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지정자료 규정을 어길 경우 기존 1억원 벌금(구법)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벌금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해진 총수의 2015년 행위는 구법에 적용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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