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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문제 합의…복직은 ‘불투명’
2020-01-22 07:41:39 2020-01-22 07:41:39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사태로 촉발된 갈등이 임시 봉합됐다. 다만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바로 복직될지는 미지수다. 
 
22일 노사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고용노동부,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노조, 비정규직 지회 등은 전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맺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관련해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 시 또는 비정규직 해고자를 최우선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소송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즉시 복직을 실시해야 한다. 창원공장 내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도 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사와 고용노동부,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 등이 21일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에 합의했다. 최근 사측이 비정규직 조합원의 출입을 제지하는 모습. 사진/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
 
창원공장 비정규직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합의 문제는 사측의 이행담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합의 자리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배석했다”면서 “구두합의로 이러한 합의 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노조는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와 지속적인 3주체 연석회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달 23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585명을 대상으로 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방안을 공지했다. 이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창원공장 내에서 천막농성,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반발해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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