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심사 돌입
여야 "이달안에 모두 통과 목표"…조속한 법안 의결에 공감대
2019-11-20 18:33:13 2019-11-20 18:33:1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20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우리당이 발의는 안했지만 이번에 중점 법안으로 요구하려고 한다"며 "28일 법안소위를 열 때 민식이법 등이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생명안전관리법안이 총 20여건 정도 되는데 이 법안들을 11월안에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모두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예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방세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논의를 빨리 끝내고 난 후 (민식이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