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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자유특구, 광주·대전·전북 등 7곳 선정
첫 지정 후 100여일만 추가 지정…울산은 재수 끝 선정
2019-11-12 17:48:06 2019-11-12 19:23:5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선정 100여일만에 광주, 대전, 전북 등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7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 고배를 마셨던 울산은 재수 끝에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최종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된 7개의 1차 특구와 함께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지정이다. 특구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을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이 중 세종(자율주행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실증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규제 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 토대 마련이라는 특구 지정 취지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차 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 계획보다는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 계획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 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 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 기간 내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서 선정된 곳까지 포함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며 "오늘까지 지정받지 못한 지방도 최단시간에 특구를 지정받도록 컨설팅 등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서는 혁신 기술이 더해지고 수소,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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