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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숙인 자립할 ‘지원주택’ 매년 200호 공급
시세 30% 수준, 20년 거주 가능…독립생활 지원
2019-06-05 15:38:53 2019-06-05 15:38:5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장애인이나 노숙인, 어르신 등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이 매년 200호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올해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설 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꾸는 새로운 모델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 등 2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독립생활을 영위하면서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 본격화에 앞서 지난 2년간 5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였다.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안정적인 독립생활과 자립능력 향상, 신체·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와 호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신체·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한다.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다른 만큼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기능을 강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은 주택과 수요자가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지원주택을 통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학부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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