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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수준으로 손실보상
주거·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보상하고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2019-04-23 13:10:06 2019-04-23 13:10:2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4개월분)를 통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다. 시는 주거·동산 이전비를 가구당 평균 1000만~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대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못 가져가는 상황에는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축소 등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완화조건 등을 이용할 방침이다. 
 
시는 자격 조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지역도 이익에 따라 조합총회를 열어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미 난대로 끝까지 가더라도 의무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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