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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9년 이전 CVC계약 매출로 인식 가능
금융위 "해운사 6조 매출 감소 및 화주사 7조 부채 증가 방지 기대"
2019-04-23 11:40:04 2019-04-23 11:41:5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올해 전 해운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CVC)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CVC계약에 오류가 없다면 해운사는 기존계약에 대해 금융리스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올해 최대 6조원가량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신 리스기준서 시행 시 급격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신리스기준서 시행 이후 해운사와 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에이치라인해운이 운영하는 벌크선. 사진/에이치라인해운
 
금융위원회는 23일 신 리스기준서 시행시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이 구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판단에 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밝혔다. 다만 올해부터 체결되는 CVC계약에 리스가 포함되는지를 살펴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는 지난 17일 개최된 '회계개혁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은 "해운사는 2019년 이전에 체결된 CVC계약에 대해 판단오류가 없으면 계약 종료 시까지 기존대로 운송계약을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사는 2019년에만 최대 6000억원, 10년간 6조억원가량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구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수정할 경우 향후 재무제표 심사시 중징계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조치를 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번 지침으로 화주인 포스코와 한국전력, 현대제철은 최대 7조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운사들은 올해 이후 체결될 CVC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보완하는 방식 등 신 리스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VC(Consecutive Voyage Charter)계약이란 연속항해용선계약으로, 일정 선박을 이용해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을 뜻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국내 벌크선사인 H라인해운과 팬오션, 대한해운 등 8개사, 원료 원반을 의뢰하는 화주인 한국전력과, 포스코, 현대제철에 해당된다.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은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하느냐를 두고 일부 해운사와 회계법인이 갈등을 빚었다.
 
구 리스기준은 특정자산 사용과 사용통제권 이전 요건을 충족하면 리스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을 신 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구 리스기준 하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잡았다. 신 리스기준은 식별되는 자산과 사용통제권 등에 대해 기준이 세분화됐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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