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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어 철강도…미 고율관세 부과 압박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 관세 예고…작년 강관 수출량은 이미 반토막
2019-02-13 22:00:00 2019-02-13 22:00:0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 수출품목에 대해 고강도 반덤핑 관세를 예고했다.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한 데 이어 고율의 반덤핑 관세까지 철강제품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 상무부는 오는 17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무역법 232조 적용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한 예정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을 통해 넥스틸 59.09%, 현대제철 41.53%, 세아제강 26.47% 등 국내 기업들의 관세율을 발표했다. 전년도 최종 관세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상무부는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품목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는데, 이번 대상 물량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출 품목이다.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전년도 관세율은 넥스틸 16.58%,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비판정이 공개된 것이고 6개월 뒤 최종판정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송유관뿐 아니라 철강제품 전반이 최근 몇 년 간 관세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의 반덤핑 관세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번 송유관 관세율의 예비판정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조정하라는 권고가 나온 이후 이뤄졌다. 업계에서 향후 송유관 관세율이 최종판단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는 배경이다. 미국 상무부가 보호무역주의 고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생산국가와 수출국가의 제품가격 차이, 생산국 정부의 보조금 여부 등을 고려해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한다. 관세율을 산정할 때는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고려한다.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에 송유관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송유관 원료인 열연을 보조하고, 포스코 등 열연 공급업체와 송유관 생산업체 간에 전략적 제휴가 있다고 봤다. 또 한국에 값싼 중국산 열연이 공급되면서 열연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게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미국의 철강품목 쿼터제 도입 여파로 송유관, 유정용 강관과 같은 에너지용 강관 수출량이 급감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강관제품의 미국 수출량은 92만7007톤을 기록했다. 2017년 204만톤에서 반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 3월 미국과 철강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25% 고율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직전 3년(2015~2017년) 수출량의 70%인 263만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품목별 쿼터가 유지되면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까지 매겨진다면 미국 수출이 더 힘들어진다”며 “관세율이 낮게 조정되기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이렇게 높은 관세율로 최종판단이 나온다면 CIT에 제소를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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