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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업무 시작
2019-01-30 14:36:43 2019-01-30 14:36:4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가맹사업 및 대리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30일 위촉식을 하고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등 3개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됐고, 가맹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 및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이달부터 넘겨받아 협의회 구성을 준비했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현장방문조사와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이 지사는 “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에서 30일 열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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