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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검찰, 다섯시간 넘게 '혈투'
불리한 진술에 "음모·신빙성 의문"…검찰, PPT까지 준비해 "구속 필요"
2019-01-23 18:54:51 2019-01-23 18:54: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검찰과 다섯시간이 넘는 혈투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321호 법정으로 입장했다. 법정 안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지휘부장인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신문한 특수부 부부장 검사 3명도 PPT 자료까지 준비해 입회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라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차장-처장-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사법농단 공모관계의 최상위며, 일부 혐의는 일선 심의관을 불러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 블랙리스트’ 관리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보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모관계 부정과 함께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심사에 참석한 최정숙·김병성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공모자로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관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장 수첩 등 검찰이 제출한 핵심증거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서 ‘음모’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쯤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양 전 원장은 눈에 띄게 피곤한 기색이었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심경을 묻는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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