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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J노믹스 명암-소득주도성장①)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 "방향성 맞지만 연착륙대책 부족"
일자리안정자금 등 단기·직접 지원 효과 한계 드러내…전문가들 "미봉책으로 연명 안 돼"
2018-12-28 06:00:00 2018-12-28 0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한 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일자리'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근간이다. 양극화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올해 경제를 뜨겁게 달군 건 '최저임금' 문제였. 11일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급격히 인상되면서 정부는 부작용 보완에 안간힘을 썼다. 열악한 사용자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120% 이내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월 13만원씩 지원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29708억원을 책정했는데, 연초에 신청자가 저조하자 후속대책을 여러번 내놨다.
 
지원대상을 넓힌 결과 1224일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83%24500억원이 집행됐다.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집행률이 83%에 그친데는 전망 오류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1인당 12개월 기준으로 예산을 짰지만, 최저임금 일자리 특성상 단기 일자리가 많아 평균 10개월 지급에 그쳐 2개월분이 남았다. 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률이 저조해 예측에 미치지 못한 영향도 컸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입한 금액 대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경수 KDI선임연구원은 "12월 말까지 3조 예산 중 25000억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현금으로 풀렸으면 굉장히 큰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예산을 쓴 만큼 상쇄를 했냐는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충분한 소득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300인이상 기업에서는 지난 7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업이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면 한 명당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노동자를 위해서는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인정했다.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은 최소 6.9시간 줄어들고, 14~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면서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 300인 이상의 근로시간은 165.0시간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7.7시간(20.2%)가 증가했다. 작년 10월에 추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표상으로 나아지지 않은 수치다.
 
정부는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일자리'에 가장 공을 들였다. 지난 3월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충격 해소를 위해 총 3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인 29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대책을 위해서는 특정 구조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1조원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예산은 지난 10월말 기준 88.5%의 집행률을 보였다.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 동안 청년이 60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적립해 총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2만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존 재직자 청년에게도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년형 내일채움공제 45000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취지는 명확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미취업 상태를 감수하면서도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첫 직장이 장기정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향후 3~4년간의 한시적 정책을 택했다고는 하지만 이후 일자리 유지와 소득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탓에 꺼리는 환경은 개선하지 못했다.
 
한요셉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대졸남성 첫 임금이 10% 높으면 10년 후에도 4% 높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다""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취업지원 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입사원이나 워킹맘, 난임휴가 등을 보완해 휴가복지로 늘리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그간 소외됐던 일부 직종의 산업재해 보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정책이 많았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인상했음에도 연착륙 대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근로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등 의미있는 정책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 중심의 미봉책으로 연명하려고 하는 데서 양질의 일자리 문화가 장착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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