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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종료 임박…“근로시간 단축, 업종 고려한 제도개선 시급”
"보완 법안 마련 이전까지 계도 연장해야"
2018-12-17 10:09:54 2018-12-17 10:09:54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계가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을 비롯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완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온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먼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의 기준과 같이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 산업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대 3개월로 단위기간이 한정돼 전자·반도체·바이오·제약·게임 등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업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전제로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재량근로시간 적용 대상의 범위는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융상품개발자 등 새로운 전문직군과 기획계획수립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도입된 1997년 대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 근로자가 증가한 노동 시장의 변화를 감안해 달라는 의미다.

한경연은 또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인가연장 근로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지만, 석유화약업계의 정기보수 업무 등 업종 특성상 한시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기업 임원 운전기사들의 경우 대기시간이 많아 현실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됐다.
 
한경연 주요 건의 사항. 표/한경연
 
앞서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근로시간 단축 보완 법안의 입법과 입법 이전의 계도기간을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기업들도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정부 역시 제도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위기간 연장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제도 개선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돼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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