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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윰 사장 검찰 출석
검찰, 참고인 신분 소환…'남산 3억원 의혹' 수사 본격화
2018-12-11 09:56:14 2018-12-11 09:56:1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11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신 전 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오전 8시30분 이전에 청사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남산 3억원'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성명불상자에 3억원을 전달한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지난달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한 뒤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같은 부로 재배당돼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3억원 수수하는 규명하지 못하고, 핵심피의자인 라 전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는 등 두차례나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10년 9월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이미 2012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현금 3억원 수수자가 이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뒤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늑장 압수수색을 실시해 객관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쳤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하고 주도한 라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사장등 핵심 관련자 3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신한은행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이 전 은행장의 자필 메모(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조언을 메모한 것으로 보임)를 확보했는데도 남산 3억원의 수수자를 알 수밖에 없는 그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을 시작으로 의혹 핵심 관련자인 라 전 회장, 이 전 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금융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2010년 11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집무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서울 신한은행 본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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