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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논란' 고위법관 "징계 불복 소송 제기할 것"
"법원·재판부가 부당하게 받을 비난 막는 바람막이 역할 했을뿐"
2018-10-12 14:27:03 2018-10-12 14:28:4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부 결정에 개입한 비위로 견책을 받은 현직 고위법관이 대법원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을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임 부장판사는 오후 2시께 이에 불복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법관징계위는 앞서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월 당시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임 부장판사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단순도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고 오로지 1000만원이 상한으로 규정돼 있는 범죄”라며 “재판부인 김모 판사가 결정한대로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하게 되면 불구속 사건으로 지정돼 향후 4~6개월 이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본안재판에서도 결국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나 나중에 본안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결국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인데 굳이 4~6개월이 걸리는 공판 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됐다”며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본인이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게 된 것”이라며 경위를 밝혔다.
 
또 “결코 이 사건을 약식절차에서 처리하던지, 벌금형을 올리던지 내리던지 하는 등 이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지시가 없었음은 김 판사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하다”며 “김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라고 조언을 듣고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끝으로 “담당판사가 본인의 조언이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본인으로서는 행여나 담당 판사나 법원이 부당하게 언론이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속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돼야 한다는 소신 아래 근무해왔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조만간 대법원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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