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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고의 아니라는 이윤택…법조계 "형량 늘 수 있다"
"이씨 측 '관행' 주장, 피해자에게 책임 돌리는 말"
2018-09-16 15:53:09 2018-09-20 09:32:3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이번 주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다. 마지막까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씨 주장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19일 오후 2시 상습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5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약 4개월 만이다. 공소사실상 약 6년간 이어져 온 이씨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지 관건이다.
 
성추행 사건에 밝은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씨 변호인들의 변론이 적절했는지 말이 오갔다. 이씨 측은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이씨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며 관행을 언급했는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이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수법이 유사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히려 변호인 쪽에서 표현을 바꾸든지 해야 했는데 재판부에서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사건에 정통한 다른 변호사도 "(이씨 주장은) 말도 안 된다. 6년간 많은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긴 행위를 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재판부는 간접사실을 가지고 추리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해도 그 주장과 무관하게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고의 여부는 원래 추정하는 것이다. 이씨 측이 합리적인 변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형보다 형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한 또 다른 변호사도 "이씨의 경우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양형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명을 성추행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타구니 안마가 어디서 통용되는지 모르겠다. 변호인은 기습 추행이냐 아니냐로 몰고 있는데 손을 잡아당겨 만지게 하는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과욕이 빚은 연기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이씨 변호인도 "연희단패거리 단원 전부가 이씨를 안마한 게 아니고 해당 배우들의 동의로 이뤄졌다. 피해자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가 부적절해도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여성 극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와 여성 극단원 신체 부위를 만져 우울증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윤택씨가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원 성폭력'과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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