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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검찰 "왕처럼 군림"…이씨 측 "사실 증명할 자료 없어"
2018-09-07 14:38:33 2018-09-20 11:40:3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명을 성추행했다.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여러 차례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졌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원에게 성기 부분 안마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안마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사타구니 안마가 어디서 통용되는지 모르겠다. 변호인은 기습 추행이냐 아니냐로 몰고 있는데 손을 잡아당겨 만지게 하는 것 자체가 폭행이다. 이런 부분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만 기소됐고 객관적 진실을 따질 증명 자료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아무 자료가 없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이는 재판 심리상 원칙"이라며 "피해자들은 개인별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연희단거리패 단원 전부가 이씨를 안마한 게 아니고 해당 배우들의 동의로 이뤄졌다. 피해자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가 부적절해도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극단 내 왕 같은 존재였다는 피해자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언제든지 극단을 떠나 연기자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전문가가 보기에 다소 민망한 장면이 있었다고 해도 극단 특성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이 다 수용했기에 극단이 운영된 것이다. 지금 와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 불찰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저를 믿고 관심을 준 연극계 동료 및 선후배, 관객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과욕이 빚은 연기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그간 연기를 지도하고, 안마를 부탁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니 지금 가슴이 미어지도록 후회된다. 제 불찰이고 부덕이다. 평생 저만 믿고 살다가 깊은 상처를 입은 가족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면서 살겠다.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로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19일 오후 2시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 극단 연희단패거리 예술감독 이윤택씨가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원 성폭력'과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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