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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규사업자 다 반대…항공사업법 3대 문제는?
10월 중 법 개정 마무리…자료제출·자본잠식·슬롯 놓고 업계 우려 극심
2018-09-16 16:01:40 2018-09-16 16:01:4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기존·신규 사업자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항공사의 경쟁과 영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서다.
 
16일 항공업계는 국토부의 '항공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놓고 당국의 동향을 주시 중이다. 항공사업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했고 10월 중 개정을 마친다. 애초 개정안은 정부가 신규 항공사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고자 면허발급 요건을 현행 자본금 150억원, 보유 항공기 3대에서 자본금 300억원, 보유 항공기 5대로 높이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항공시장의 경쟁과 영업을 저해하는 내용까지 포함, 신규 사업자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 6곳 등 기존 8개 항공사도 우려를 나타낸다.
 
사진/뉴스토마토
 
업계가 난색을 보이는 부분은 우선 시행규칙 '11조 1항'에서 "국토부 장관은 (항공사업자에)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자료의 정기, 수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여객, 화물, 수화물, 부가매출 등 항목별로 구분된 매출내역 ▲인건비, 유류비 등 항목별로 구분된 비용내역 ▲노선별 실제 운임정보 등을 신설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를 위해 사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매출과 운임 등 세세한 정보를 정기·수시로 공개하라니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물론 영업기밀이 유출될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시행규칙 '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가운데 '3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항공사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업계가 우려하는 점은 항공사업이 유가와 환율, 대외변수 등에 민감한 특성상 때에 따라서는 적자도 불가피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6곳의 LCC 중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제주항공 등 몇 곳에 불과하고, 이곳들 역시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 2~3년 사이"라며 "신규 항공사는 단기간 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중 항공기 운항시각(슬롯) 배분·운영 등의 인가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한국·인천공항공사로 바꾸는 안이다. 슬롯은 항공사가 특정한 날짜·시각에 운항하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고객이 선호하는 슬롯의 확보는 항공사의 수익과 직결된다. 슬롯 배분·운영에 국토부가 나서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오히려 당국이 권한만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의 권력을 쥐겠다는 것"이라며 "재벌과 국토부의 유착으로 '칼피아'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이제는 대놓고 갑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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