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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도 군대가야" 병역법 개정 추진
김병기 "지도자로 복무토록"…국방부는 "의견수렴해 결정"
2018-09-04 17:20:03 2018-09-04 17:20:0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은 동메달리스트까지 군복무를 면제 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올림픽 메달 획득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지도자 자격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만으로 병역의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에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의 병역면제 혜택을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평소 별다른 국위선양을 하지 않던 선수가 단 한 번의 대회출전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중문화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다하면서 경력단절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다양한 병역특례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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