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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불법파견 의혹' 무마 노동부 압수수색(종합)
조사팀 '불법파견 판단' 불구 일부 간부들 결론 뒤집은 의혹
2018-07-13 12:26:48 2018-07-13 12:26: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3일 오전 10시쯤부터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불법파견 조사 관련 서류와 관련 실무자의 휴대전화,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잎서 노동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2013년 6월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직접 근로 계약 관계에 있거나 불법 파견 관계에 있다”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노동부에 제출한 사건을 조사한 뒤 같은 해 9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파견 의혹을 직접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같은해 7월 "불법파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수시감독총괄팀이 불법파견 결론을 낸 직후 노동부 회의에서 권영순 당시 정책실장은 사실상 현장 근로감독관에게 감독 방향을 바꿀 것과 감독기관을 연장하라고 주문했고, 이후 그해 8월 정현옥 당시 차관은 권 실장에게 황모 인천지방노동위원장과 접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4일 정 전 차관 등 전·현직 노동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권 전 실장과 정 전 차관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노동부 전현직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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