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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4곳 과징금 부과
2018-07-04 13:31:04 2018-07-04 13:31:0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4일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비덴트가 8290만원으로 가장 컸고 골드퍼시픽과 알파홀딩스는 각각 3540만원과 2000만원이었다.
 
썬코어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 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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