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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청천 사찰' 원세훈 등 국정원 간부 4명 기소
특명팀 운용, 박원순 시장 ·권양숙 여사 등 무차별 불법사찰 혐의
2018-06-25 17:37:31 2018-06-25 17:48:5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한, 이른바 '포청천'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김모 방첩국장, 김 모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전 MB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미행·감시하고, 2009년 9월경 사이버해킹 등 사찰 활동을 수행하는 방첩국 내 T/F팀(일명 '특명팀'을 별도 조직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등은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사항 수행'을 목표로 하는 방첩국 내 TF팀(일명 '특명팀')을 2011년 7월까지 운용하면서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을 사찰했다. 원 전 원장 등은 특명팀을 활용해 정당,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원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위나 불법사항을 찾기 위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명팀은 미행·감시와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는 내사파트 4명과 사이버해킹 등을 통해 내사파트를 지원하는 사이버파트로 구성됐으며, 미행·감시에 필요한 인력·차량 및 관련 예산은 위장 내사명으로 신청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보고 종료 후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 사찰 흔적을 철저히 제거했다.
 
또한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이 2011년 7월 이후에는 지휘부 하명사항의 수행부서인 대북공작국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박원순 시장 등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장은 대북공작금의 일종인 '가창제 수익금'인출 및 사용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인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사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 국내송환 사업에 '가장체 수익금' 6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용해 안보활동을 무력화한 반 안보 범죄"라며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공작에 지원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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